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하세요. 처음에는 올해 최저시급이 채워져 있습니다.
- 하루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 수를 입력하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 주급, 한 달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쉬는 하루도 일한 것처럼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음)
계산 방법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4시간 | 0시간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대신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통상임금의 50%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 괜찮은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그 금액을 주휴수당 부분과 나눴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