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시급, 월급, 연봉 중 아는 금액 하나를 입력하세요. 나머지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주 근무시간을 실제 계약 기준으로 바꿔 주세요. 기본값은 주 5일·하루 8시간인 40시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포함을 켜 둔 상태가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계산 기준
월 환산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 연봉 = 월급 × 12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일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되고,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8.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환산액을 안내할 때 쓰는 것도 이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만 생기고,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월 환산액 (주 40시간)
| 적용 연도 | 최저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연 환산액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5,882,56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26,835,6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48시간 × 365 ÷ 7 ÷ 12 ≈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한 달 기준 근로시간으로 널리 쓰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주 근무시간 칸에 실제 시간을 입력하면 월 환산시간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 6시간이 더해져 월 약 156시간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을 보여줍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 ÷ 13 정도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 기간 등 일부 예외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