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이 금액들은 3/12만 반영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주말도 일수에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재직 1,096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인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92일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97,826 × 30 × 1,096 ÷ 365 ≈ 약 881만 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다만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며, 이 계산기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요?
법에서 정한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최근 3개월에 결근이 많았던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